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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24. 선고 82카47 판결
[상고허가신청][공1982.11.1.(691),905]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원고, 상대방

원고

피고, 신청인

피고

주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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