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겨울철 새벽에 택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당시는 안개가 끼는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았으며, 전날 밤에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당시 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시간 후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