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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4 2020고단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주암 I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가시거리가 100m 내외일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 속도 60km /h 구간에서 약 69km /h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가 위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을 재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09:58 경 순천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EDR 분석 의뢰 회보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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