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22:20경 남양주시 B빌딩 3층 C에서 관원들끼리 서로 악수를 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12세 피해자는 E생으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7. 19. 당시 12세였다. )이 울면서 악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요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짓수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모여 인사를 하는 시간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고 있자 피고인이 그만 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툭 건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가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관장으로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훈육 또는 격려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