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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5164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청도군 C 유원지 25119㎡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표이사인 D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유원지 토지(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고만 한다.

)를 위 D로부터 임차하여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유원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서 통닭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가건물 33.39㎡를 건축한 후 통닭장사를 하다가 2016. 3. 경 장사를 그만 두었다.

3)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서 통닭장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여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서 통닭장사를 하기 위하여 어닝비 105만원, 파라솔비 90만원, 치킨 기계, 냉장고, 닥트시설비, 추가 전기보수, 가스설치비 등 500 여 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의 합계금 695만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고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유원지에서 48개의 텐트 사이트 운영허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200여 개의 텐트 사이트 운영허가를 받았다고 속이는 바람에 피고는 통닭장사를 위하여 부스설치비와 위에서 본 각종 시설이나 기계구입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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