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13 2016가합1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653,845원, 원고 B에게 45,453,845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 사실 사고 발생 경위 피고는 2004년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오천리 소재 오천솔밭유원지 부지를 임차하여 이용객들에게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캠핑 보조시설을 제공하면서 유원지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유원지를 운영해왔다(이하 위 유원지를 ‘이 사건 유원지’라 한다). 원고 A과 그의 처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망 E(이하 ‘원고들 가족’이라 한다)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유원지 내 소나무 숲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였다.

휴가철이 시작된 첫 주말인 2014. 8. 2.에는 이 사건 유원지에 약 8,000명이 방문하여 300~500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되었는데, 같은 날 태풍 나크리의 북상으로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50~80mm 의 집중호우가 영덕 지역에 예보되자, 피고는 같은 날 14:00경부터 여러 차례 하천변을 비롯하여 유원지 내 텐트 철거 및 시설물 주의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였고, 이후에도 원고들 가족을 비롯하여 약 100여 명이 텐트 50~60개를 설치한 상태로 남아서 계속 야영을 하였다.

2014. 8. 3. 새벽부터 비와 바람이 거세지자 원고들 가족도 캠핑장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던 중, 08:40경 원고들 가족의 텐트 옆에 있는 죽은 소나무(지름 28cm , 총 길이 12m, 부러진 부위 8m)가 비바람에 의해 부러지면서 텐트로 떨어졌고, 마침 텐트 안에 있던 망 E는 부러진 가지에 부딪혀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당시 상황 및 이후 정황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2014. 8. 3. 06:00경 호우경보,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 영덕 인근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05:36경부터 시간당 최다 17mm 의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 무렵인 08:00경부터 09:00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