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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7 2013가합8496
보수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2. 건축사사무소 이앤씨에 소속된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5,303㎡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1억 1,500만원(토목설계 부분 3,500만원 건축설계 부분 8,000만원)에 설계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11,523㎡(3,485.69평) 2) 용도 : 주택단지 조성 3) 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층수 : 지상 2층(19동) 5) 건축면적 : 3,705㎡(1,120.76평) 6) 연면적의 합계 : 3,705㎡(1,120.76평) 특약사항

1. 업무내용 - 건축허가, 착공, 감리, 사용승인(준공) -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준공 - 적지복구 승인, 나무임목조사 - 국유지 용도폐지, 국유지 불하신청 및 불하 - 하천부지 도로점용 및 굴착, 영구점용 - 건축 및 토목설계 설계변경 2번 - 투시도 작성 : A1-1컷(전체 조감도), A2-1컷(전체 배치도), A3-3~4컷(주택 투시도)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의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2009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원고 외 17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상에서 19동(원고의 경우 2동,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각 1동)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2009년 10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D, E을 제외한 15인의 위 건축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위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원고의 지인인 15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상에 15동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건축신고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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