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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2 2017가단216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03. 4. 21. 충남 부여군 D 주차장 1,593㎡(이하 ‘원고 토지’라 하고, 충남 부여군 E리를 ‘F리’라 약칭한다

)를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가 매수할 당시에는 D 임야 1,653㎡로 지목과 면적이 일부 달랐다

). 2) 피고는 2015. 10. 7. 공매절차에서 C 전 21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5.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각 토지의 위치 및 현황(별지 지적도 참조) 1) 원고 토지(㉠ 부분)는 서쪽으로 대한민국 소유의 G 도로(㉡ 부분)와 접하고 있는데, 접하는 부분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현재 통행이 어렵고, 고도차도 있다. 위 도로는 폭 약 3.5m의 포장도로이다. 2) 원고 토지는 동쪽으로 소외 H 소유의 I 대 1,735㎡(㉢ 부분) 및 소외 주식회사 디와이에스테이트 소유의 J 도로 435㎡(㉣ 부분)를 사이에 두고 피고 토지(㉤ 부분)와 접하고 있다.

3) 피고 토지는 동쪽으로 K 토지(㉥ 부분)와 접하고 있고, K 토지는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 부분)와 접하고 있다. 4)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부터 I 토지,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8㎡(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K 토지 등을 순차 통행하여 위 대로로 출입하여 왔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현재 비포장 상태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나, 노폭은 화물차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넓고, 피고의 아들 L이 피고 토지 내의 토사를 파내는 등으로 인하여 K 토지와는 고도차가 상당하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L은 위와 같이 절토하거나 피고 토지에 돌을 쌓아두어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일반교통방해로 약식기소되었고, 2017. 7. 7. 벌금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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