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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306316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소유의 토지 ① 부산 사하구 E 공장용지 162㎡, ② F 공장용지 184㎡, ③ G 공장용지 62㎡, ④ H 임야 442㎡, ⑤ I 공장용지 676㎡(이하 통틀어 ‘J 공장용지’라 한다

)는 원고 회사가 2013. 4. 12. 각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2) 원고 B 소유의 토지 ① 부산 사하구 K 임야 309㎡(이하 ‘K 임야’라 한다), ② L 임야 142㎡, ③ M 임야 9004㎡ 중 90040분의 9004, ④ N 임야 16231㎡ 중 162310분의 16231, ⑤ O 임야 7936㎡ 중 76360분의 7636(이하 통틀어 ‘J 임야’라 한다)은 원고 B가 2012. 9. 7. 및 2012. 10. 10. 각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3) 피고 소유의 토지 부산 사하구 D 공장용지 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피고가 2013. 4. 19.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나. 각 토지의 위치관계 J 공장용지, J 임야,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갑 제11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치하고 있는바, J 공장용지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고, J 임야 중 일부인 K 임야는 부산 사하구 P 도로(이하 ‘P 도로’라 한다

)에 접하고 있는데, K 임야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만큼 폭이 넓으나, 중간 부분은 폭이 좁을 뿐 아니라(가장 좁은 곳의 폭은 약 95cm , K 임야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인근 아파트 부지인 부산 사하구 Q 토지와 K 임야의 경계에 담장이 축조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K 임야의 경계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 K 임야와 P 도로를 연결하는 폭 6m 이상의 통로를 개설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면적 K 임야의 폭이 좁아지는 중간 부분에 최소 6m 이상의 도로 폭이 확보되려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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