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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12912
공유물분할
주문

1. 포천시 I 임야 17,90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 면적과 주변 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 및 사용ㆍ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토지는 그 형태가 부정형의 토지인데다가 인접한 주변 토지들과의 경계도 복잡하고 공유자도 8명이나 되어 이를 현물분할 할 경우 공정한 분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와 피고 D이 분할을 구하는 토지 부분만 이에 접한 포천시 K 토지 쪽에 도로가 있을 뿐, 나머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공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맹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게 될 경우 분할된 각 토지를 각각 분할 이전 토지와 비교하면 원활하고 용도에 부합하는 통행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른 일부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분할 토지 중 어느 한 부분을 도로 쪽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은 공평하지 못하나, 그렇다고 이 사건 토지를 모두 공로에 접할 수 있도록 분할하는 방식은 특정 부분을 지나치게 쪼개게 되어 토지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가치의 하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과 다른 토지 부분 사이에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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