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한국정밀 주식회사에게 6,4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2.부터 2014. 7.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코아전력이엔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한국정밀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정밀’이라 한다
)는 2009. 10. 29.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외 2필지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제1 공장’이라 한다
)을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6,38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기간 2009. 11. 15.부터 2011.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라 한다
). 2) 이에 따라 원고 한국정밀은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09. 10. 29. 6,000,000원, 2009. 11. 5. 30,000,000원, 2009. 11. 19. 24,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2 임대차계약의 체결 1) D는 2008. 10. 2.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제2 공장’이라 한다
)을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7,150,000원, 기간 2008. 10.경부터 2010. 10.경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E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원고 A은 위 임대차 기간 중인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2010. 1. 1.부터 위 D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차임은 월 6,050,000원, 기간은 2010. 10. 31.까지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 기간을 2011.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라 한다). 다.
관리비 납부 약정 1) 또한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전기료, 전기안전공사비, 화재보험료, 수도료 및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각 그 사용량 및 사용면적에 따라 분담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