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98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이후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태가 회복되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그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여야 할 정도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