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2. 22:5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5 세 )에게 “ 자리를 내 어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빈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에 빈자리를 가리키며 “ 저기에 앉을 테니 의자를 갖다 달라” 고 재차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남은 의자도 없습니다
” 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왜 술집에 의자가 없어! ”라고 화를 내며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2. 23: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112 신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자신의 일행인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자 “ 너네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꺼 내 순경 I과 경장 J의 얼굴에 들이대며 사진을 찍고, 순찰차( 순 23호) 앞을 가로막으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탑승하여 수회 순경 I으로 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 나도 같이 갈 거야” 라며 내리지 않고 버티던 중 순경 I으로부터 재차 하차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순경 I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1장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피해 사진
1. EBS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