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23:3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해 남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23 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여 D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 23:55 경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구 교리 구교 주공 1차 아파트 앞길을 지나던 중,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 여기가 어디냐
“며 위 순찰차 1-2 열 분리 칸막이를 수회 두드리자 순경 C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순경 C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신고 접수 및 체포 경위, 순찰차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와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