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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가량,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0.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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