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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30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자동차 부품 등의 조립 사업을 하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받아 이를 조립ㆍ납품하는 임가공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6. 10. 경 E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같은 회사를 상대로 각자 독립적으로 임 가공업을 해 오던 피해자 F, G과 ‘D’ 라는 단일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F, G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0. 경 ‘D’ 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위 피해자들, 같은 임 가공업을 하는 피해자 B이 종전과 같이 각자 납품을 하되 E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납품대금( 피고인과 같은 납품업자들이 세금으로 부담할 부가 가치세 10% 가 포함된 금액) 은 월 1회 피고인의 계좌 (H) 로 받아, 피고인이 그 대금 중 ‘D’ 상호로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 가치세 부분은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품 실적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매월 10 일경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금 10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받아 2015년 2기 D의 부가 가치세 100,919,074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부가 가치세 부담 분인 63,633,20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10.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피고 인의 사업장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5. 경까지 매년 2회 ‘D’ 의 부가 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함에 있어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피해자 F, G, 피고인 등 3 인이 물건 등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은 매입 세액으로 환급되거나, 납부할 부가 가치세에서 공제 받게 되어 실제 납부할 부가 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한 부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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