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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19가단32967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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