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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49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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