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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098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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