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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8가단2405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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