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6.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즉시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9. 6. 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1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1,4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H조합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