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4』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자금회수를 위해 무통장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이전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인출책 제의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현금을 전달하면서 수금책이 경찰에 검거되도록 도와준 경험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이른바 ‘인출책’ 아르바이트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G)로 5,000,000원을, 2019. 11. 27.경 H 명의 I 계좌(J)로 5,600,000원을, 2019. 11. 29.경 피고인 명의 C 계좌(K)로 5,508,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인천 부평소방서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C 계좌에 입금된 5,508,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500,000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