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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가단103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67,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자재 외상대금 잔액 및 2016. 3. 31. 대여금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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