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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1 2016가단78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28. 그 소유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202호)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210,000원(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 보증금은 2016년 3월까지의 미지급 차임 명목으로 모두 공제되었음에도, 피고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차임 합계 1,050,000원(= 210,000원 × 5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1,050,000원의 지급을 각각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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