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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89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판교 고속도로 구리톨게이트 부근에서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톨게이트 직전 도로에서 갑자기 차에서 내려 톨게이트 옆 울타리 쪽문으로 걸어갔고, 이에 뒤에서 진행하던 승합차 운전자 C로부터 항의를 받자, 울타리 옆에 있던 보도 블럭을 C 운전의 이스타나 승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이스나타 차량의 휠을 찌그러뜨린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사를 받자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사실 C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톨게이트 옆 울타리 쪽문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위협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4. 11. 4. 오후 6시경 구리톨게이트를 지나기 전 우측 차로에 내려서 울타리 쪽문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소인 C가 갑자가 굉음을 내면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위협하여 고소인이 재빨리 피하려다 벽에 부딪히고 문턱에 걸려 넘어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진단서 발급 병원 상대 수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멈추어 서자, C는 경적을 수회 울렸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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