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05202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피고는 피보험자를 B(1969년생)으로, 피보험자동차를 C 그랜저 승용차로, 보험기간을 2015. 8. 14.부터 2016. 8. 14.까지로 하는 보험을 인수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죽은 경우, 원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B의 모친으로서 단독상속인이라는 점만을 내세워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청구권자라는 점에 다툼 없는 것으로 본다.

에게 가입금액 1억 원을 한도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나. 사고의 발생 1) B은 2015. 9. 22. 12:53 무렵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소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D 소재 건물 앞 도로 옆에 잠시 정차하였다. 그런데 그 뒤 피보험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중앙선 너머 반대편 길가의 연석을 충격한 뒤 정차하였다. E은 마침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하고는 피보험자동차에 다가갔고,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B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B의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약 1분 뒤 B이 몸을 뒤척이던 중 갑자기 피보험자동차가 굉음을 내면서 연석을 넘은 뒤 도로표지판 지주대를 충격하였고, 그 다음 감나무를 충격하여 쓰러뜨린 뒤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B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하여 영동병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