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4 2016고정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23:2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떠난 후 혼자 남아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 하라고 설득하고, 피고인의 처인 F를 불러 피고인을 인계하여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 이 개새끼야, 한번 맞아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E의 낭 심을 1회 가격하고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