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2인)
채무자,항고인
주식회사 엠지엠미디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주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578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30. 한 가처분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가한다.
1) 채무자는 별지6 목록 기재 각 상품을 별지2 목록 기재 △△△△△(○○○)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위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나.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578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30.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2019. 7. 31.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인쇄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대상 중 기존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상품’을 ‘별지5 목록 기재 각 상품‘으로 변경함으로써 가처분이의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을 토대로 위 신청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결정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 중 ‘신청인’을 ‘채권자’로, ‘피신청인’을 ‘채무자’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 제203조 제1항 제7호 , 제3호 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결정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마지막 부분(4쪽 16행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특별 부록과 함께 △△△△△(○○○) 구성원들의 사진이 담긴 포토카드를 제작·판매하였다. 이하에서 기재하는 이 사건 특별 부록은 위 포토 카드를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별지6 목록 각 상품 기재와 같다.
나. 제1심결정 이유 제3의 나항 판단 부분(10쪽 3행 다음)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특별 부록을 △△△△△(○○○)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서 살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에 대하여 위 명령의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1일당 20,000,000원씩의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5 목록 기재 각 상품 중 이 사건 특별 부록 외에도 향후 ‘△△△△△(○○○)’ 구성원들의 초상, ‘예명’, ‘본명’, ‘영문명’을 포함한 문구, ‘△△△△△(○○○)’의 각 명칭 및 표지를 사용한 상품 일체에 대하여 인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구하나, 채무자는 연예인의 사진, 기사 등을 이용하여 연예인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자로서 통상적인 잡지의 보도 범위 내지 언론·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서는 연예인의 초상, 이름 등이 포함된 상품을 부록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의 명칭, 그 구성원의 이름, 초상, 사진 등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보도 범위 내에서는 그 이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특별 부록 외에 채무자가 향후 제작·판매할 일체의 상품이 위와 같은 통상적인 보도 범위를 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에 한해서는 그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는 별지1 목록 기재 화보집에 대하여도 인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고 있으나, 위 화보집 기재는 피고가 실제 이 사건 특별 부록을 제작·배포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특별 부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처분을 명하는 이상, 위 신청 부분은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