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어야만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에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2]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서 점유권으로부터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나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로서 거기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집19-1, 민1) [2]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1530 판결
채권자겸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한영)
채무자겸상대방
채무자 주식회사
주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무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41-8 대현프리몰 대구점 (점포번호 생략) 점포에서 출입문의 시정, 출입문의 폐쇄, 출입 방해 등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총비용 중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41-8 대현프리몰 대구점 (점포번호 생략) 점포에서 출입문의 시정, 출입문의 폐쇄, 출입 방해, 단전 및 단수 등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와 신청외 1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채무자는 그 비용으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중앙지하상가를 재개발한 후 대구광역시에 이를 기부하는 대가로 대구광역시로부터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일정 기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2) 채무자는 2006. 6. 20.경 재개발공사를 완료하고 상가명칭을 대현프리몰 대구점으로 정하였다.
(3) 채무자는 대구광역시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에 기하여 2006. 5. 25. 신청외 1과 사이에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41-8 대현프리몰 대구점 (점포번호 생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381만 원, 월 임료 656,000원, 임대차기간 2006. 5. 25.부터 2011.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신청외 1이 채무자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매매하거나 전대하면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제7조 제4호).
나. 채권자의 이 사건 점포의 점유
(1) 그런데 채권자가 그의 형수인 신청외 2 명의로 2006. 8. 7. 신청외 1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8,381만 원에 양수받고 2006. 8.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채권자는 2006. 9. 2.경 이 사건 점포에 카메라와 부속품이 들어있는 13개 가량의 종이박스를 옮겨놓았다.
다. 채무자의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시정 및 신청외 1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1) 채권자는 2006. 9. 5. 채무자에게 자신이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이에 채무자는 2006. 9. 5.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2006. 9. 7. 신청외 1에게 임차권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중앙지하상가를 위탁관리할 때에는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었고 중앙지하상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지 않는 등으로 그동안 임차권 양도가 자유로이 허용되어 왔는데, 채무자가 임차권 무단 양도를 이유로 신청외 1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며 그 출입문을 시정한 것은 채권자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출입문의 시정, 출입문의 폐쇄, 출입 방해, 단전 및 단수 등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법 리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하지만(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참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서 점유권으로부터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나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로서 거기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1530 판결 참조)
(2) 점유권에 관한 부분
(가) 채무자와 신청외 1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신청외 1의 임차권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한 2006. 9. 7.자 채무자의 계약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나, 채권자가 2006. 9. 2.경 이 사건 점포에 카메라와 부속품이 들어 있는 13개 가량의 종이박스를 옮겨 놓음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할 것이어서, 채권자가 종말에 가서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어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인도할 때까지는 채권자의 점유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출입문의 시정, 출입문의 폐쇄, 출입 방해 등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 신청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
(나) 채무자가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를 시급히 금지할 위 신청 부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
한편,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내세우는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채무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단전 및 단수 등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 부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신청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제1심결정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