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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1.25. 자 2021라21166 결정
자료공개및경선중단가처분
사건

2021라21166 자료공개 및 경선중단 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윤용진

채무자, 상대방

B정당

결정일

2022. 1. 25.

주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중 제1, 3항 및 예비적 신청 중 제2항을 각하한다.

나.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아래 각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주위적 신청취지 :

1. 선택적으로, ① 채무자는 이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경선무효소송의 판결이 있는 날까지 채권자에게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② 채무자가 2021. 10. 8.에 한 제2차 당내경선 당선자 결정을 취소하고, 헌법과 법률 및 당헌·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당선인 결정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 회의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하며, 당선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절차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 당사 내 사무실과 채무자가 지정하는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를 열람·등사·포렌식(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의 복사, 이미징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채권자에 대한 예비후보 말소절차 진행을 중지한다.

예비적 신청취지 :

1. 채무자는 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 당사 내 사무실과 채무자가 지정하는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를 열람·등사·포렌식(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의 복사, 이미징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절차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채권자에 대한 예비후보 말소절차 진행을 중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으로, 제20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당내경선 절차를 진행하였다. 채권자는 위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제2차 예선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나. 채무자의 당내경선에는 총 12인의 후보가 지원했는데, ① 제1차 예선에서 공약 발표회, 공개면접 등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당원 투표) 20%, 여론조사(일반 국민 투표) 80%로써 2021. 9. 15. 후보 8인(채권자 및 C, D, E, F, G, H, I)을 선출하고, ② 제2차 예선에서 TV 토론회 등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 30%, 여론조사 70%로써 2021. 10. 8. 후보 4인(D, E, F, I)을 다시 선출하였다.

다. 채무자의 당내경선 결선에서 위 4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2021. 10. 11.~10. 31. 권역별 순회 토론회 및 일대일 맞수 토론회 등을 거쳐 2021. 11. 1.~11. 4. 모바일 투표 및 ARS 투표를 통해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로써 2021. 11. 5. 최종 후보자 1인 (F)을 선출하였다.

라. 채무자의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채무자의 당헌 및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이하 '당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채무자가 제2차 예선에 따른 후보자 선출에 관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점, 제2차 예선에서 여론조사를 70% 비율로 반영한 것은 당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당내경선에는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

나. 채권자는 ① 헌법상 공무담임권, 알권리, 재판청구권과 ②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 제2호에 규정된 이의신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권 및 같은 법 제18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할 의무, ③ 당헌 제6조 제1항 제2호, 제7호의 취지에 비추어 당내경선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적법한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당내경선의 제2차 예선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채무자가 근거로 들고 있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안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다. 따라서 채무자의 당내경선 절차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채권자의 지위 회복 등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① 주위적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경선 참여 기회 부여 또는 후보자 결정 취소 등과 제2차 예선 관련 자료 열람 등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제2차 예선 관련 자료 열람 등과 경선 절차 속행 금지 등을 구한다.

3. 판단

가. 당내경선 절차 중지 등 신청(주위적 신청 중 제1, 3항 및 예비적 신청 중 제2항)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2021. 11. 5. 제20대 대통령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여 당내경선 절차가 모두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중 당내경선 절차의 중지 및 속행금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채권자는 당내경선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처분 신청의 대상인 경선절차가 이미 종료되어 보전처분의 실익이 없게 된 이상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지 못한다(채권자는 주위적 신청에서 채권자의 경선 참여 기회를 임시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선절차가 이미 종료된 이상 이 부분 신청의 이익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나. 자료공개 신청(주위적 신청 제2항, 예비적 신청 제1항)에 관한 판단

1)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될 뿐이므로(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상 공무담임권, 알권리, 재판청구권에 근거하여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제2차 예선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참조).

2) 채권자가 근거로 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 제2호는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하여 후보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그 주체가 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일 뿐 아니라 채무자가 제2차 예선을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 또는 보도된 바도 없으므로 자료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85조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개할 의무 등을 부여한 규정이어서, 정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자료 제출과는 무관하다.

3)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원칙적으로 정당이 그 자치규범인 당헌·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절차에 관한 당헌·당규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미비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근거로 들고 있는 채무자 당헌 제6조 제1항 제2호, 제7호는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당원이 피선거권과 이의제기권을 가진다는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이로부터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가 정당에 여론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제출에 관한 다른 당헌·당규 규정도 없으므로, 제2차 예선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공표할지 여부는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가처분의 제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채무자의 당내 경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선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한 당원은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자신이 당선자가 될 수 있었을 개연성을 소명하여야 할 것인데, 채무자가 당내경선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이미 제20대 대통령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현재까지 채권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내경선의 제1, 2차 예선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2021. 9. 24. 의결사항(소을 제4호증)에 의하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내경선 제2차 예선 결과와 관련하여 선출된 후보의 명단만 공개하고 순위와 탈락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1)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정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 중 당내경선 절차 중지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 이후 당내경선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2022. 1. 25.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김용석

판사 백강진

주석

1) 득표결과 뿐 아니라 순위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향후의 결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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