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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을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대부회사로부터 돈을 대출 받는 데 있어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각 대부회사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7 행의 “( 주) 에이스 비지니스 대부” 는 “( 주)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 의 오기로 보인다]. 4.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또한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7 행의 “7,000 만 원” 을 “5,500 만 원 ”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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