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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2 2011노965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 E, G이 위 각...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G,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 피고인 G은 피고인 H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H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7. 11. 중순경부터 웹하드 사이트인 ‘P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07. 10. 18.경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 웹하드 재임대, 웹솔루션 제작 및 판매업, 인터넷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 A,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피고인 A는 2009. 2. 25. 피고인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인 Q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5. 8. 23.경 설립되어, 현재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텔레마케팅업, 서버호스팅업, 웹호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피고인 C은 2009. 7. 17.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P2P 서비스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D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R 서비스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9. 4. 15.경 설립되어,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사업, 인터넷 P2P 서비스, 아이피 사업, 인터넷 프로그램개발 및 컨텐츠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피고인 E는 2009. 3. 31.경 피고인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F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인 ‘S'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3. 9. 8.경 설립되어 현재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인 G, H의 범죄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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