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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롯데백화점에서 높은 직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여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분식집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아는 선배가 롯데백화점에서 높은 직급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롯데백화점 지하에 분식점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80장, 현금 1,4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식 관련), 수사보고(감식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2013. 11. 21.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②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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