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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6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고 해놓고 빌려주지 않아 수산물 결제금액이 부족하다. 베트남에 아는 오빠와 수산물 거래를 하는데 수산물이 들어오면 F호텔 및 G 호텔에 납품하여 수익금을 많이 낸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400만 원을 합하여 900만 원을 줄 수 있다. 2013. 4. 10.에 F호텔에서 납품대금 15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투자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베트남에 있는 아는 오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베트남에 있는 아는 오빠’와 수산물 거래를 하지도 않았으며, F호텔 등으로부터 수산물 납품대금으로 15억 원을 받을 예정인 사실도 전혀 없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높은 비율의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4,8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지불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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