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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5.1.선고 2012고합565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다.공무집행방해라.모욕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12고합565, 651(병합), 728(병합), 2013고합63(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공무집행방해

라. 모욕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다. 임○○ (93****-1******), 택배종업원

주거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전남 여천군 이하 생략

2.나.안(93****-1******),무직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이하 생략

3.다. 송◎◎ (93**** - 1 ******), 회사원

주거 대전 중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이하 생략

4. 라.마. 바. 박 (92**** -1******), 택배일용직

주거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5.바.안(93****-1******),무직

주거 대전 동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옥천군 이하 생략

검사

박건영, 형진휘(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우승(피고인 임00, 안●● , 송, 안◆◆를 위한 국

선)

변호사 이관표(피고인 박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피고인 임○○을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안●●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송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박○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안◆◆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안◆◆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안●●, 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안●●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안●●, 송에게 각 80 시간의 사회 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접이식 과도 1개를 피고인 박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안◆◆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임○○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임00은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1.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56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가. 피고인 임00과 신□□는 임■■ 이 이△스, 김▲ ▲와 함께 피해자 조00(여, 15세), 피해자 정○○(여,14세)에게 원조교제를 시키고 돈을 벌다가, 임■■이 위 피해자들과 함께 이△△, 김▲▲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실을 알고, 임■■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원조교제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임○○과 신□□는 2010.10. 초순경 임■■에게 “조○○, 정○○에게 원조 교제를 하게 하면 수익금도 나누어주고, 이△△처럼 때리지도 않겠다”고 제의 하고, 임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임○○은 신□□, 임■■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면서 임■■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할 남자들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은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임○○과 신□□는 피해자들과 성매수 남성과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처리를 포함하여 뒤를 봐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0. 10. 초순경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약 10일간 피해자 1명당 하루에 3회씩 피해자들 합계 총 6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임00은 신□□, 임■■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등을 해오던 중, 2010. 10. 중순경 대전 월평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들이 하루 성매매 횟수인 3회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임○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신□□는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도망가다 걸리면 알아서 해라, 도망가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도망가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임○○은 신□□와 공모하여, 2010.10. 중순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약 20일간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1명당 하루에 3회씩 피해자들 합계 1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매매로 얻은 대가의 일부로 합계 4,000,000원을 받고, 2010. 11. 초순경 피해자 정○○의 아버지가 피해자 정○○를 데리고 가자, 그 때부터 2011. 5. 11.까지 약 180일간 피해자 조○○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하루에 3회씩 합계 54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의 성매매로 얻은 대가의 일부로 합계 31,000,000원을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임00의 범행

피고인은 신□□와 공동하여, 2011. 2. 10. 대전 서구 갈마동 430-9 GS 25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 조○○에게 돈을 주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와 술을 사오도록 시킨 후 조○○가 담배와 술을 사오자, 피고인과 신□□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민이슬(여, 33세)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냐,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되고 벌금이 나온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2고합651」 나.피고인임○○,안의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15세)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해킹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의 선배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해킹당하여 해킹을 한 당사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24. 14: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토마토PC방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임○○이 피해자에게 “너 큰일 났다, 우리 선배 중에 게임에 미친 선배가 있는데 게임아이템을 전부 해킹당했다, 니가 그랬지”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인근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안●●은 피해자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임00의 말에 장단을 맞추고, 피고인 임○○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그 선배한테 내가 맞았다. 지금 너를 잡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선배 엄청 무서운 선배다, 니가 그 선배를 만나게 되면 너는 뒤지게 맞을 것이다. 피해 금액이 2,000,000원 ~ 3,000,000원 정도 되는데, 니가 돈을 하루에 얼마씩 나눠서 보상을 해줘라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일을 잘 마무리 할 것 같다. 지금 얼마 정도 있는데?"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가면 1,000,000원 조금 넘게 있다고 하자 피고인 안●●이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 근처 남선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 8항, 10, 11항, 다만 순번 9항은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012고합728 』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임○○

피고인은 2012. 8. 19. 04:19경 대전 서구 괴정동 백운공원 내에서 후배인 이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송00, 임대환, 김정민 등 10여명의 후배들을 모아놓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공원 내에서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소속 경위 김00 이 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일행들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의 몸으로 위 김00을 가로막으며 “경찰관 씹새끼들, 뭐하는 놈들이냐, 꺼져라 씹새끼 들아”라고 욕을 하고, 위 김○○이 피고인을 피하여 지나가려 하자 머리로 위 김○○의 턱과 가슴을 밀고, 어깨로 위 김○○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위 김○○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송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임○○이 경위 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되자 위 김○○에게 달려들고, 이를 가로막는 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소속 경사 박의 왼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박소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 박소은 2012. 8. 19. 05:20경 대전 서구 내동 소재 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 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먼저 와 있던 후배 임○○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김OO에게 “씨팔놈,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합6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박소은 2012. 1. 22. 09: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야인시대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박00(2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박소은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야인시 대 포장마차 근처인 에쿠스 노래방 앞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안◆◆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박, 안◆◆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박소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후배인 피해자 박①①이 선배인 자신에게 대항한 것에 대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에 위치한 미니스톱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손잡이 12.5cm, 칼날 9.5cm)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가지고 나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부위를 1회, 왼쪽 어깨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박소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삼각 근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임00의 진술기재

1. 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조○○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임○○의 진술기재

1. 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임○○, 안●●이 한, 판시 기간 동안 박▽▽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제3회공판조서중증인박▽▽,김의각진술기재 1.통장거래내역서사본,임○○명의농협계좌거래내역서,안명의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제3항 범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임○○, 송◎◎의 각 진술기재

1.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김▣▣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4항 범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소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00, 김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판시 제5, 6항 범죄]

1. 피고인 박소, 안◆◆의 각 법정진술

1. 조, 선우ID, 박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주변 CCTV자료 캡쳐 사진자료 및 피의자 사진의 각 영상

1. 의사 김진이 작성한 박①①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 박으로부터 접이식 과도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전과]

피고인 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현황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유인 권유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해자 박▽▽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피고인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제1항3호,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송◎◎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박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마, 피고인 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임○○ : 형법 제35조{① 2009. 7.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죄, 피해자 민1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공갈)죄에 대하여,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② 2012. 5.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박▽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

3. 경합범처리

피고인 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죄, 피해자 민1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죄와 2011. 10.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해자 민○○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조이 ○에 대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해자 박▽▽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갈)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박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5. 작량감경

피고인임○○:형법제53조,제55조제1항제3호(판시제1죄,제2의가죄에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 유치피고인안.형법제70조,제69조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안●●, 송◎◎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보호관찰 피고인안형법제62조의2제1항 9. 사회봉사명령

10. 몰수

피고인 박소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1. 가납명령

피고인안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12. 이수명령

피고인 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임00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임00, 안●●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점에 관하여, ①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들의 선배의 게임 아이템이 해킹된 사실이 없음에도, “아는 선배가 게임 아이템이 털렸다.”, “니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 “니네 엄마에게 애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지는 않았고, ②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현금으로 받은 금원은 600,000원 뿐이며, ③ 2012. 9. 24.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을 뿐 현금으로 받은 금원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너 큰일 났 다우리 선배 중에 게임에 미친 선배가 있는데 게임아이템을 전부 해킹당했다, 니가 그랬지?”, “그 선배는 엄청 무서운 선배다. 니가 그 선배를 만나게 되면 너는 뒤지게 맞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피해자의 친구 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찾아와 못 찾으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김의 법정 진술), ③피고인 안●●은 피고인 임00에게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무서운 형이 있다고 거짓말 하자."며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점(2012고합651, 증거기록 141, 232면),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2012고합651, 증거기록 288면), 5 피해자는 만 15세의 중학생인데, 몸에 문신을 하고 있던 피고인들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어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말하는 선배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였던 점, 6 협박 과정에서 일부 기망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교부하기에 이른 상대방의 결의가 외포심에 기한 때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선배의 게임머니가 해킹된 사실이 없음에도, “아는 선배가 게임의 아이템이 털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해킹당한 선배가 무서운 선배라고 말하면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협이 있을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2012. 9. 24.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원을 받았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2. 9. 24.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갈취 당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아는 선배가 게임의 아이템이 털렸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당일 일부라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비상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피고인 임00은 중간에 여자 친구를 보러 갔고, 피고인 안●● 이 피해자를 대전 서구 탄방동에 소재한 남선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안●●에게 일단 500,000원을 주었는데, 피고인 안●●이 위 500,000원이 적다면서 인상을 쓰는 바람에 100,000원을 더 주었고, 다시 피고인 안●●이 인상을 쓰면서 '야 형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 100,000원만 꿔줘라!", "임○○에게는 절대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하여 100,000원을 더 주어서, 피고인 안●●에게 합계 7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2012고합651, 증거기록 11면, 311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안●●이 2012.9.24.14:48경 본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6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2012고합651, 증거기록 301면), 피고인 안●●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피고인 안●●이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받고도, 피고인 임○○에게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받았다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2. 9. 24.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피고인들이 2012. 9. 24.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금원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외에도 피고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친구인 김■■는,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서 피고인들에게 주거나, 현금으로 돈을 건네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김 시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2. 9. 24.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현금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판시제1죄,제2의가죄 : 징역3년 6월 ~ 25년

2) 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가죄 : 징역 4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가죄 중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공갈)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1)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 징역3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2)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가죄 : 징역1년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안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 보호처분을 3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송이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따른 것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박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4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의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자수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징역3년 ~ 4년 4월(=4년+8월×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모욕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고, 피해자 박00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안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0,000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박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수 회 때렸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임○○, 안●●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0. 2.경 피해자 박▽▽에게 “너 빨리 해킹해서 우리 선배 돈 갚고, 휴대폰 만들어 줄 돈도 만들어 놔라!” 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 해킹을 하게 한 뒤, 해킹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판매대금에서 180,000원을 피고인 임○○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용하던 박NN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2. 10. 2. 180,000원이 인출된 사실(2012고합651, 증거 기록 38면)은 인정되나, 2012. 10. 2. 피고인 임○○의 계좌에 180,000원이 입금되지 않았고 (2012고합651, 증거기록 271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12. 10. 2.경 피고인 임○○의 계좌로 18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박▽▽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윤하

판사전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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