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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127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은 2015. 7. 21. 02:09경 F로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일방통행로로서 편도 2차로인 대구 수성구 소재 신천동로 신세계아파트 앞길의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희망교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G은 같은 시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시속 41~50km의 속도 대봉교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이 사건 택시를 발견하고 이 사건 도로에서 넘어졌다.

E은 이 사건 도로에서 넘어진 G을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2017. 7. 21. 02:58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흉, 두개골 골절, 대퇴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누나와 형이다.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은 야간에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다.

E이 제한 속도를 지켜 이 사건 택시를 안전하게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사고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E의 과실은 40%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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