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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업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을 성매매여성 또는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방 1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여성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 당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여성종업원들에게 위 대금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2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1,22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총 82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4. 10. 27.경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방 12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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