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599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주문에서 추징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6조같은 법 제111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전을 일단 소비한 뒤 그 받은 금전 상당액을 반환하였다면 받은 금전 자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청탁의뢰인인 E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200만 원을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00만 원을 피고인이 소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청탁한 일이 성사되지 아니하자 2012. 1. 중순경 E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상당한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 할 것임에도 주문에서 이를 누락하고 말았으니,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