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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는 E과 I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그 밖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I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각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역 앞 도로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52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하차장 앞 도로에 주차한 H 로 체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차용금 1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필로폰 약 4.4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과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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