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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5고단2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역 앞 도로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52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하차장 앞 도로에 주차한 H 로 체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차용금 1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필로폰 약 4.4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먼저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가항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나 항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필로폰 매매 장소, 대가 관계, 그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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