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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4. 2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2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E의 진술뿐인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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