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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9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 및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15회 있는 점,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 등에게 넘긴 사안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죄 피해금액이 9,500만 원 상당이고, 횡령죄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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