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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1039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결 2004. 8. 21. 작성 2004년 증서 제1325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14억 원의 손해를 D 대신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14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04. 8. 21.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액면금 14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결 증서 2004년 제1325호로 이 사건 제1약속어음 채무에 관한 원고들의 강제집행 수락의사가 포함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4. 9.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채4153호로 채무자 원고들의 제3채무자 한국금융안전 주식회사(이하 ‘한국금융안전’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4. 10. 12.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고, 2004. 10.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5. 6. 29.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결 증서 2005년 제3201호로 이 사건 제2약속어음 채무에 관한 원고들의 강제집행 수락의사가 포함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05. 6. 29.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들을 수신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부금 포기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각 전부금 포기서를 제3채무자들에게 각 제출하였다.

마.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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