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결 2004. 8. 21. 작성 2004년 증서 제1325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14억 원의 손해를 D 대신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14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04. 8. 21.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액면금 14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결 증서 2004년 제1325호로 이 사건 제1약속어음 채무에 관한 원고들의 강제집행 수락의사가 포함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4. 9.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채4153호로 채무자 원고들의 제3채무자 한국금융안전 주식회사(이하 ‘한국금융안전’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4. 10. 12.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고, 2004. 10.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5. 6. 29.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결 증서 2005년 제3201호로 이 사건 제2약속어음 채무에 관한 원고들의 강제집행 수락의사가 포함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05. 6. 29.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들을 수신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부금 포기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각 전부금 포기서를 제3채무자들에게 각 제출하였다.
마.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