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7층에 있는 수처리제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경부터 2018. 8. 7.경까지 무등록 수처리제 제조업체인 E의 대표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중 부식억제제 각 종 각 호[1종 2호/인산염 11%이상, 표시량(%)±1 이내이어야 한다., 2종 2호/규산염 13%이상, 표시량(%)±1 이내이어야 한다., 3종 2호/인산염, 규산염 양성분을 합하여 12%이상, 표시량(%)±1 이내이어야 한다.]에 미달하는 인산염 0.296%, 규산염 0.260% 성분의 20ℓ 용량의 수처리제(제품명: F) 총 750통을 구매하여, 이를 200㎖ 용기 약 58,500개로 소분(제품명 : G)한 다음 그 용기 표면에 ‘사용방법 : 음용수에 10mg/1L(환경부 허가 기준) 첨가하여 사용’이라고 표시하고, 200㎖ 용기 4개를 1세트로 총 14,625세트를 포장한 후 그 중 12,370세트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세트 당 2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수처리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위 1.항과 같이 무등록 수처리제 제조업체로부터 기준과 규격에 미달하는 수처리제를 구매하여 이를 소분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수처리제 제조,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무등록 수처리제 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