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주)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배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 냉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경 거래처에 한번 납품되었다가 반품되는 과정에서 실온에 노출되어 해동된 것을 다시 냉동시켜 색이 노랗게 변하는 등 성상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냉동갑오징어 250상자 합계 750kg을 강릉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동된 냉동식품을 재 냉동하여 색이 노랗게 변하는 등 성상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서 (유)H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 냉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H에서 한번 납품되었다가 반품되는 과정에서 실온에 노출되어 해동된 것을 다시 냉동시켜 색이 노랗게 변하는 등 성상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냉동갑오징어 30상자 합계 90kg을 거래처인 (주)B으로부터 시중판매가의 12%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