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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621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13,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2015. 5. 2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제1심 판결문 별지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을 대신하여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35,2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분양업체의 관리 종료 이후 관리인을 두어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다가 2003. 11.경부터는 피고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상가번영회장으로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4. 5. 22.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원고, C, D, E의 위임을 얻어 엘지유플러스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엘지유플러스의 중계기를 설치해주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7. 13. 다시 C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04. 5. 31.부터 2011. 7. 29.경까지 엘지유플러스로부터 35,96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로부터 2004. 5. 31.부터 2011. 7. 29.까지 35,960,000원을 송금받아 전기료를 제외한 임대료 30,200,000원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4935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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