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0 2012고단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건천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건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쪽에서 단석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건천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뛰어나오는 피해자 E(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원위부 골간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 위반의 점, 피해자의 치료 경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