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2: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온천천로 방면에서 과정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유의의무 위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