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프 컴 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5: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 동로 61 갑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진달래아파트 쪽에서 다모아 아파트 후문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0~1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11 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 등 부분에 약 4 주간의 치열 교정장치 부착 및 교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인도에 서 있다가 반대 차로 차량이 지나가자 횡단보도로 뛰어나오는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