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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구합105052
개발행위변경허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주시 탄천면 분창양달길 77-64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2015. 1.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22-2 임야 18,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적격 존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근거 법규가 다른 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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